의원 발의 법안 592건 全數분석
CEO 연봉 제한 ‘최고임금법’ 등 巨野, 경제민주화 법안 앞다퉈 내
활성화法은 40건뿐… 그나마 재탕 구조조정 급박한데 산업위축 우려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내 기업 임직원의 최고 연봉이 최저 임금의 30배(약 4억5000만 원)를 넘지 못하게 하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우수 인력을 끌어올 유인책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임원 연봉 수준까지 국회가 직접 정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0대 국회가 개원 후 한 달여 동안 이처럼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하루에 2건가량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2건씩 발의된 법안 가운데 절반이 경제 관련 법안이었는데 학계 및 재계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이 중 4건당 1건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될 만한 것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산업 구조조정이 한창이지만 정치권 행보는 경제 활성화보다 ‘기업 옥죄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7일 동아일보가 20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의원발의법안 59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제 관련 법안은 286건(48.3%)으로 집계됐다. 경제 법안 중에는 경제민주화 법안(67건)이 경제활성화 법안(40건)의 1.7배나 됐다. 그나마 경제활성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재탕한 게 대부분이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정당별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건수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9건(58.2%), 18건(26.9%)이었다. 정의당도 7건(10.4%)이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3건(4.5%)이었다. 반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전체 40건 중 29건(72.5%)을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인기영합적인 법안 발의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자칫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20대 국회가 개원 직후부터 지나치게 많은 법안을 쏟아내면서 ‘입법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의원발의 규제입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업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획일화와 평준화를 지향하는 경제 규제는 창의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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