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어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13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여 원을 받았고, 김 의원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했던 국민의당은 비상이 걸렸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긴급 대책회의 뒤 “(영장 실질심사에) 당연히 나가야 한다”라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김 의원의 검찰 소환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온 것은 ‘방탄 국회’를 열어 두 의원의 체포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임시국회 소집에 동조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달 27일 왕 사무부총장이 구속되자 임시국회 반대로 돌아선 것도 방탄 국회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특권을 갖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7월 6일 끝나 지금은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의원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
안철수 전 대표는 20대 국회의 첫 과제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지난달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하는 국회’를 꼭 만들겠다면 7월 임시국회를 열되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면 된다. 박, 김 의원의 영장 처리가 20대 국회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