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천만원가치 무료로 받아”… 조동원 前본부장 등 2명 고발
업체 “광고물 발주 서비스차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등 2명을 8일 검찰에 고발했다. 동영상 제작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무료 동영상을 제공한 업체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동영상을 제공받기에 앞서 해당 업체에 수억 원짜리 선거 광고물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가로 동영상을 무료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 측은 문제의 동영상 제작업체에 광고물을 발주한 뒤 해당 비용을 선관위로부터 그대로 보전받았다. 이후 조 전 본부장 측은 인터넷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요구해 업체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관련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해 조 전 본부장 측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 전 본부장 측이 광고물 제작비용을 높게 책정해 준 데 대한 대가(리베이트)성 성격으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광고물 발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새누리당 사건은 아무 소리 없다가 언론 마감 시간을 넘겨 보도자료를 아리송하게 내냐”며 “타도 중선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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