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단체티켓 구매 위축 공짜표 줄겠지만 업계 타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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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공연업계에도 불똥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나오면서 공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김영란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공연 매출 및 좌석 점유율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초대권 티켓이 뇌물로 간주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데다, 대부분의 공연 티켓 가격이 선물 상한액인 5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문화접대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대형 뮤지컬의 경우 좌석 등급에 따라 최저 6만 원, 최고 14만 원대에 티켓가가 형성돼 있다.

공연 시장의 큰손인 기업들의 티켓 구매가 벌써부터 위축되는 분위기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을 제작한 설앤컴퍼니 설도윤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 두 달 전에 개막하는 ‘위키드’의 경우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기업 단체구매가 15% 정도 줄었다”며 “특히 지방 공연의 경우 기업 단체구매가 10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줄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품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기업의 단체구매는 전체 티켓 판매량의 20∼30%를 차지한다. 올해 6월 막을 내린 뮤지컬 ‘마타하리’의 경우 총 13만 장의 티켓 판매량 중 2만7000여 장을 기업에서 구매했다. 기업은 주로 공연 티켓을 단체로 구매해 자사 VIP 고객에게 마케팅용으로 초대권을 증정하거나 문화접대용으로 활용한다.

공연계는 부정 청탁 등을 막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현실적인 선에서 선물 상한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인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이른바 공짜표라 불리는 초대권 남발 문화가 없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한편으론 기업의 단체구매를 위축시켜 공연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 등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진 에이콤 대표는 “한국 공연시장도 해외와 같이 작품 제작 단계부터 기금 형태의 기업 후원이 활성화되는 등 장기적으로 기업 협찬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김영란법#공연업계#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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