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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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단계선 구속 사유 안돼”, 국민의당 안도… 기소여부엔 촉각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후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 대표를 사임하고 계약 당사자로 다른 업체가 끼어든 배후에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56)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두 의원의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는 한편으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박 의원이 리베이트 계약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선거운동 관련 대가 지급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박 의원의 지시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초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함께 브랜드호텔 사무실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선금 1억 원과 성공보수 2억 원 등을 약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되기 전 선금 1억 원을 요구하자 인쇄업체(비컴)를 운영하는 왕 전 사무부총장의 지인을 국민의당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리베이트 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그는 3월 23일 비례대표 후보 선정 후 후보자와의 거래가 문제될 것에 대비해 김 의원에게 대표를 그만두고 다른 업체를 끼워 넣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의 불법 가담 정도가 왕 전 사무부총장의 보고를 사후에 묵인한 정도를 넘어 리베이트 요구 장소에 동석하거나 이면계약을 주도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뿐 아니라 이스라엘계 메신저인 ‘바이버’를 통해 김 의원 등 당 홍보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를 이끌었던 김 의원의 지도교수 김모 씨(47)와 당 홍보전략 등을 논의하면서 당과 TF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한 김 의원 및 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지시 사항을 꾸준히 TF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받으면 안 되는 수억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뒤 당 홍보위원장을 맡으며 업체 끼워 넣기와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늘 수사하면 뭐든지 자신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되고 해서 검찰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며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신동진 shine@donga.com·정동연·길진균 기자
#국민의당#리베이트#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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