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은 18일 자신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했고, 이 거래가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친구인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주 회장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넥슨도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은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지난 2008년 7월 사망하며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2011년 3월 넥슨이 1326억 원에 매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진 검사장이 승진할 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였던 우 수석이 넥슨의 처가 부동산 매입 건 때문에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진 검사장은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 검찰 후배다.
우 수석은 이날 1900자 분량의 입장 자료에서 "조선일보는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이 구입함에 있어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는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 의사가 있다고 하여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 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처가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며 설명했다.
해당 거래가 성사된 이후 우 수석 처가에서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 원에 가까운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우 수석은 "(본인이)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어 우 수석은 "마치 진 검사장을 통하여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동시에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터 잡아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이를 보도한 매체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넥슨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사옥 부지를 알아보던 중 리얼케이프로젝트 산하의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아 2011년 3월 매입했다"며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당시 건물 매입 가격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3천만원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인력을 판교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2년 9월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해당 거래가 진경준 검사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