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1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가 실전 배치된 태평양 괌 기지를 한국 국방부와 취재진 등에게 전격 공개했다. 우리 군이 직접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검출된 전자파가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군 측은 이날 사드 기지를 한국군과 한국 언론에 공개하면서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의 안전기준을 괌 기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처럼 해외 사드 기지를 다른 나라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군 측은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한국군 관계자에게 사드 ‘X-밴드 레이더’(AN/TPY-2)의 실제 전자파 측정까지 허용했다.
이날 우리군의 괌 사드기지 레이더 전자파 측정은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훈련센터내 공터에서 이뤄졌다. 성주포대에서 1.5㎞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측정을 담당한 한국 공군 간부는 “6분 동안 측정한 결과 최대 전자파는 0.0007 W/제곱미터였고, 평균 전자파는 0.0003 W/제곱미터로 나왔다”며 결과를 기자들에게 보여줬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
다른 미군 관계자는 도면을 그려가며 전자파의 위해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레이더 빔은 통상 5도 이상의 각도로 올려 쏜다. 5도 각도로 쏠 경우 빔이 100m에서는 지면으로부터 8.75m 위로, 500m에서는 43m 위로, 3500m에서는 314m 위로, 5500m에서는 837m 위로 지나간다. 350m 높이의 고지에 설치하면 그 만큼 더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면에선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군 관계자는 “미국은 장병들이 레이더와 근접해 생활하고 있고, 기지 인근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사드기지 설치 과정은) MDA(미사일방어국)의 사후 검증작업을 거친다”면서 “한국의 배치지역에 대해서도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도록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은 “사드 포대는 운용자와 장병,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서 “괌 기지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미국 정부 기준보다 높다. 괌 기지의 안전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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