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 보도에 대해 "100% 허위보도이며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우 수석이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면서 "이 기간 홍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으며 정 전 대표도 고객 중 한 명이었다"고 '몰래 변론'의혹을 제기했다.
신문은 또 "우 수석은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를 연결시켜준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도 어울려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를 통해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민희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본인이 이 사람들을 아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은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했다'는 등 민정수석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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