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넥슨 “역삼동 땅 손해보고 매각”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日금융청에 ‘27억 손실처리’ 보고… 70억 이익 봤다는 기존 해명 정반대
넥슨 관계자, “넥슨 입장에선 이익”

넥슨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샀다가 되팔면서 ‘장부가에도 못 미치는 값에 매각했다’는 기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땅을 팔면서 이득을 봤다”는 넥슨 측의 해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동아일보가 일본 금융청에 제출된 넥슨 일본법인의 2012년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역삼동 땅 매각과 관련해 “매각 예정 가격이 장부가격을 밑돌기 때문에 이를 (회계상) 특별 손실로 처리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은행 이자 등과 상관없이 매매한 것 자체로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넥슨은 그해 역삼동 땅의 장부가격을 107억500만 엔으로 매겼다. 매각 당시 환율(2012년 7월·100엔당 1449원)을 적용하면 약 1551억 원으로 한국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매각가(1505억 원)보다 약간 높다. 넥슨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손실액은 1억8500만 엔(약 27억 원)이다.

넥슨의 이 같은 설명은 최근 우 수석 처가 땅 매매 논란이 불거진 뒤 밝힌 해명과 전혀 다르다. 넥슨 측은 19일 “이자 및 중도상환 등 제반 비용을 감안했을 때 2012년 당시 70억 원가량 회사에 이익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넥슨 측은 땅 매각 이유에 대해 “각처에 분산된 조직을 통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사옥 건설 용지를 구입했지만 개발 기간 및 투자금액이 과다하다”고 사업보고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해명이 세금 논란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경우 일반세율(6∼38%)이 아닌 중과세율(60%)을 적용받는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게임업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옥용이라고 밝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는 “매각 비용에 금융거래 비용, 철거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반영해 넥슨 일본법인 회계 장부상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기재했다”며 “넥슨 입장에서는 엔화 차입 및 상환 시점에 따른 환차익으로 90억 원가량 이득을 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70억 원의 이익이 났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신무경 기자
#넥슨#우병우#강남역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