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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징역2년·집행유예1년 선고 부인 때문에…與 김종태 의원직 상실 위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28 15:18
2016년 7월 28일 15시 18분
입력
2016-07-28 14:21
2016년 7월 28일 14시 21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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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이 당선 무효형(징역2년·집행유예1년 )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포기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 씨에게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지난 총선에서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당원 1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네고 지난 2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과정에서 다른 당원 1명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행원에게 선거운동과 가사도우미 명목으로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원 2명에게 300만원씩 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수행원에게 준 905만원 가운데 15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나머지 755만 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로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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