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박원순 “김영란법 합헌 환영…부정부패 고리 끊는 전환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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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8일 16시 25분


사진=박원순 서울시장/동아DB
사진=박원순 서울시장/동아DB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영란법이) 우리사회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라면서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비리, 막말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부정부패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임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고 김영란법 합헌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는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게,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박원순법을 200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시행 후 1년간 공무원 비위 건수가 32% 감소했고,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51%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원순법 시행효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량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반부패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하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란법 합헌결정 입장 전문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사회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비리, 막말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부정부패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임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게,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박원순법을 200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1년간 공무원 비위 건수가 32% 감소했고,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51%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원순법 시행효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량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반부패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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