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외전출세’가 전격 도입된다. 또 중고차 딜러의 소득 파악을 위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내에 살던 대주주가 조세피난처로 이민을 갈 경우 해외에 나가는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20%), 일명 ‘국외전출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이민을 간 뒤 국내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더라도 과세할 수가 없었다. 국외전출세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미리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성과를 보고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련활동, 수학여행, 1일형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15%)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체험학습비로 중학생 자녀에게 20만 원, 고등학생 자녀에게 30만 원을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시 7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8만25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 할인’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중고차 딜러, 출장 뷔페업체, 골동품상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52개였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은 구매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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