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이후]안철수-심상정 “이해충돌방지 포함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반쪽 김영란법’ 개정안 추진
安“국회의원도 적용대상 돼야”… 국회사무처 “의원도 法적용 받아”

헌법재판소가 전날 합헌 결정한 ‘김영란법’(9월 28일 시행)을 두고 정치권에선 입법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안보다 후퇴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부분을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으로 만든 것 △고위 공직자의 가족 취업 청탁 등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 삭제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9일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 반쪽짜리 김영란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사립학교 임직원 및 언론인 등) 민간 부문으로 대상을 확대해 문제”라고도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개인 성명에서 “정당한 입법 활동 외의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만을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이 ‘공익 목적’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등이 제3자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의 부탁이 공익 목적인지 사익 목적인지를 따지는 기준이 모호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야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했으니 이제 건드릴 수 없게 됐다”며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만 “시행령으로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 등) 금액을 정하게 돼 있으니 행정부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