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가 검증’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음주사고 전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일 03시 00분


93년 강원 근무때… 벌금 100만원… 野, 횡성 전원주택 투기의혹 제기

이철성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58)의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갖가지 의혹으로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이 드러나면 우 수석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상황실장 재직 시절인 1993년 11월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혈중 알코올농도 0.09%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시 이 후보자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은 직원 등과 휴무일에 반주를 겸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저수지 인근 대지 531m²를 매입해 2층짜리 전원주택(182m²)을 신축한 사실을 공개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복수의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이 후보자의 전원주택 시세는 2013년 4억 원 이상으로 올랐지만 2014년 마을 뒤로 국도가 지나면서 하락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전원주택은 퇴임 후 주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 / 횡성=김동혁 기자
#우병우#이철성#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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