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이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유감의 뜻과 함께 경찰의 간부 관용차량 운전요원 선발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 청장은 “일반의경은 기본요건이 되는 사람 중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해 논란을 해소했는데 운전요원 등 특기의경도 선발 절차를 표준화해 논란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운전, 행정 등을 담당할 특기 의경을 선발할 때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나 능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직속 지휘관이 이 풀에서만 대상자를 추천해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의경 입대 후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를 시작한 우 수석의 아들이 지 두 달여 만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업무지원 발령된 뒤 자신의 전임자가 전역하자 정식 발령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우 수석의 아들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날짜가 복무 일수의 절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운행일지 자료에 따르면 우 수석의 아들은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일하면서 올 1~7월 7개월간 103일을 운행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직속 지휘관 재량으로 복무기간 총 20일까지 갈 수 있는 ‘재량 특박’에 대해서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소진하지 못하게 하고 계급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일수를 정하는 등 균일한 특박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 이날 강 청장은 “관련 절차에 따라 선발되긴 했지만 그처럼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인물의 자제가 선발된 것을 두고는 국민 시각에서 다소 유감스러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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