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운전병’ 우병우 아들, 7개월간 103일만 운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일 20시 20분


최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이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유감의 뜻과 함께 경찰의 간부 관용차량 운전요원 선발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 청장은 “일반의경은 기본요건이 되는 사람 중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해 논란을 해소했는데 운전요원 등 특기의경도 선발 절차를 표준화해 논란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운전, 행정 등을 담당할 특기 의경을 선발할 때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나 능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직속 지휘관이 이 풀에서만 대상자를 추천해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의경 입대 후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를 시작한 우 수석의 아들이 지 두 달여 만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업무지원 발령된 뒤 자신의 전임자가 전역하자 정식 발령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우 수석의 아들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날짜가 복무 일수의 절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운행일지 자료에 따르면 우 수석의 아들은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일하면서 올 1~7월 7개월간 103일을 운행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직속 지휘관 재량으로 복무기간 총 20일까지 갈 수 있는 ‘재량 특박’에 대해서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소진하지 못하게 하고 계급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일수를 정하는 등 균일한 특박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 이날 강 청장은 “관련 절차에 따라 선발되긴 했지만 그처럼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인물의 자제가 선발된 것을 두고는 국민 시각에서 다소 유감스러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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