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식사 5만-선물 10만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일 03시 00분


‘김영란法 시행령’ 개정 제안… 경찰청장 “法 다섯번 봐도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가격 상한 기준을 3만 원(식사), 5만 원(선물)에서 5만 원,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가 걱정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바꾸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식사 제한 5만 원, 선물 제한 10만 원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3년 정한 공무원 지침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돼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2003년 이후) 13년이 지났으니 (식사와 선물 제한을 각각) 5만 원과 10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을 다섯 차례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너무 어려워 시행 초기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행 초반 어느 정도의 계도 기간을 갖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월 초·중순 김영란법 수사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우상호#김영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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