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與 주호영 “그럴만한 이유 있을 것”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2일 11시 13분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與 주호영 “그럴만한 이유 있을 것”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동아일보 DB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동아일보 DB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의견을 밝혔다.

판사 출신의 주 의원은 2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의당의 박준영, 김수민, 박선숙 의원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운을 뗐다.

그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구속은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속영장 재청구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만 영장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1차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사법부나 이런 곳에서 정치권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우호적이지 않은데도 기각되었다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1일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