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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의원 4일 소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8-03 21:50
2016년 8월 3일 21시 50분
입력
2016-08-03 18:03
2016년 8월 3일 18시 03분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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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9일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6월 17일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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