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3-5-10 규정 유지” 농해수위 “5-10-10으로 한도 높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6일 03시 00분


법제처 “법리 아닌 정책적 판단 사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공직자 등이 사교 등의 목적에 한해 받을 수 있는 금품 한도를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규정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서 식사 5만 원, 선물 및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식사비 등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결의안은 참고하겠지만 시행령 제정은 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시행령 원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법제처 주관으로 김영란법 유관 부처인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한액 적절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재검토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등은 상한액 상향 조정을 요구했지만 법제처는 “상한액 조정은 법리적 검토 대상이 아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로 조정의 공을 넘겼다.

손효주 hjson@donga.com·황형준 기자
#김영란법#결의안#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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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추천 많은 댓글

  • 2016-08-06 07:52:39

    비리에 쩔은 개돼지 같은 것들아... 받아쳐먹은 놈이 공정할수가 있느냐 말이다 헛지럴 그만하고 김영란법이라도 제대로 해라 사실 그것도 모자란다 나라가 공정한게 중장기적으로 더 국익에 도움된다 선물은 가족끼리 해도 충분하다...

  • 2016-08-06 07:54:16

    평소 즐겨 받아쳐먹는 기자놈들이 무슨 큰 일이나 날 듯 여론을 호도하니 청기왓집 맹순이가 요즘 오락가락 하던데 옆에서 보기 참 답답하고도 한심하다 그렇게 개념이 없는건지 도대체가 반칙과 비리가 만연하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 못된다.

  • 2016-08-06 12:17:13

    김영란법의 한도를 높이자는 것은 그만큼 부정부패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를 원하는 자들이란 자신들이 해당되기 때문인데 받아들이는 순간 김영란법자체가 무용지물화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을 준수시키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이 가혹할수록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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