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결국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8일 22시 15분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70·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4·13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62)로부터 3억52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지출 비용을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 당일 부인과 함께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위법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김 씨가 20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올해 3월 김 씨로부터 창당자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3월 초에는 종이쇼핑백에 담은 현금 1억 원을 집 앞에서 아내를 통해 전달받고, 추가로 1억을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전달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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