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사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 142만49명에 대해 벌점 삭제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했지만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전면 배제했다.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사범과 난폭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56) 등 경제인과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4876명을 13일 0시에 특별사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면으로 경제인 등 형사범 4803명과 불우 수형자 73명 등이 특별사면·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730명은 가석방된다. 모범 소년원생(75명)은 임시로 퇴원하게 됐으며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925명)는 보호관찰에서 임시 해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 대기업 오너 일가(一家)에 속한 경제인은 이 회장이 유일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4),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3)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투명 선거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정부 원칙에 맞춰 정치인과 공직자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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