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활동이 종료된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대일항쟁기위원회)’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4일 “대일항쟁기위원회를 다시 설립하고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위원회는 2004년 출범해 일제강점기 인적 수탈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을 해 왔다. 그러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수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지난해 12월 31일로 해산됐다.
개정안은 대일항쟁기위원회를 상시 조직으로 하고, 업무 영역도 확대했다. 해외 징용 피해자만 지원하던 데에서 국내 각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1923년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학살 피해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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