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감찰관, 우병우 비리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8일 00시 00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제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인 ‘정강’”이라며 “특별감찰 활동의 만기가 19일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게 넘기면 된다”고 알렸다는 취지의 소셜네트워크(SNS)를 인용한 보도가 나온 것이다. 어제 이 특별감찰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도 (의혹을) 덮고 특별감찰관도 조사를 못 한다면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혀 정치권으로 문제가 확대될 조짐이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내용은 물론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맹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비위 의혹을 밝혀냈거나 혹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그냥 덮는다고 해도 이 법대로라면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 만일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대로 우 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는 이유로 ‘버티면서’ 감찰에 협조하지 않고, ‘경찰도 눈치 보고’ 있다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은 1300억 원대의 강남역 부근 처가 부동산의 넥슨 매매 의혹을 비롯해 지난해 2월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 검증 소홀, 우 수석 부인의 농지법 위반 혐의,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운전병 보직과 관련한 서울지방경찰청 인사 개입 여부, 직원과 사무실도 없는 가족 회사 ‘정강’의 돈 2억여 원을 개인적 접대비 교통비로 쓴 의혹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우 수석 아들과 ‘정강’에 관련해선 우 수석이 현직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므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찰에 응했어야 옳다.

지난해 1월 말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우 수석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비켜 갈 수 없다. 그는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주를 보유해 100억 원 넘는 대박을 터뜨린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고, 올해 4월 진 검사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자기 돈 주고 산 것이 무슨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진 검사장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 다리를 놔준 ‘특수 관계’여서 우 수석이 봐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범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특별감찰관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만 한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추상같은 자세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병우#특별감찰관법#우정우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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