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체가 신설된다. 또 광역지자체의 실·국 설치 기준도 탄력적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건 2월 19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조직·인사 분야에서 지방분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자부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시도 부단체장 제도 보완 △실국 설치 탄력성 보완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각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참석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분권 과제 등을 논의한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서울시장만 참석할 수 있어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인구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진 실·국 설치 기준도 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시도별로 2, 3명인 부단체장은 증원하지 않는 대신 정원과 별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보수도 선출직 단체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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