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논란 정세균의장, 이번엔 “청년稅 신설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5일 03시 00분


취임후 첫 법안… 10년간 기업에 부과

20대 첫 정기국회 개회사 파문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청년세(稅) 신설’을 들고나왔다.

4일 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1호 법안으로 청년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청년세법은 10년간 각 기업에 순이익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장 측은 이를 통해 연간 1조6000억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청년 채용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6월 개원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했지만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정 의장과 한바탕 갈등을 빚은 새누리당이 이 법안에 찬성할지 미지수다.

한편 여야 3당 대표들은 5일부터 사흘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석 민심’을 놓고 경합한다. 5일 대표연설에 나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민 대표가 참여하는 ‘국회개혁국민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인터넷 댓글 여론도 연설에 대폭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대표연설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민의를 수용하고 야당과 소통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대표연설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거취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 해소를 위한 ‘대통령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 기자
#정세균#국회의장#청년세#기업#취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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