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5일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합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입법부의 ‘월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해 야3당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다.
야3당의 이 같은 합의를 두고 충분한 법률 검토 없는 즉흥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관 등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을 야3당이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아무리 국회라도 헌법 정신에 벗어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만들 수는 없다”며 “국무위원 임명은 삼권 분립의 취지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야3당의 합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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