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검찰 개혁,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나설 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8일 00시 00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법원과 검찰의 ‘셀프 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이 새삼 명백해졌다. 김수천 부장판사의 수뢰사건이 터지자 6일 대법원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은 금품 향응 등의 수수로 징계를 받은 법관에게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관의 비리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이마저도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다.

검찰도 8월 31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특임검사처럼 독자적으로 감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스폰서 부장검사’로 드러난 김형준 부장검사의 경우 검찰은 올해 5월 그의 계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고 사건을 뺏어왔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이 문제가 되던 바로 그 5월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했던 검찰이 특임검사식 감찰을 도입한다고 해서 얼마나 바뀔지 회의적이다.

법원과 검찰이 내놓은 ‘전화변론 금지’도 실효성 있을 것 같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와 검사가 사건당사자와 접촉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론의 압박이나 피해자의 폭로가 없으면 판검사의 비리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야당 주장처럼 공수처를 만들어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립시키지 않으면 사법권력은 제어하기 어렵다. 법원과 검찰 스스로 무소불위의 특권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만 한다.
#국민의당#박지원#검찰개혁#사법개혁#사법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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