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8일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전날 자본시장법, 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할 수 있는 모든 비리 종합세트더라”고 혀를 내눌렀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타한 뒤 구체적으로 “이희진이라는 친구가 간이 커져가지고 별짓 다했더라. 금융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는 투자자가 지는 건데 이 사람은 배짱 좋게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는데 그건 정식 투자자문회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알려진) 펀드에 돈 넣어도 손실 나면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하물며 투자자문 하는 사람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게 말이 되겠나? 그런데 이 말에 투자지들이 속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구속 건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인 정비를 못한 잘못도 있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국회 정무위의 위원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특별한 자격 없이 신고만 하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희진 사건은 사회적 충격도 크고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막대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미뤘뒀던) 대책을 만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약 1600억 원대의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전날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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