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태,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에 “간 부은 이희진 비리 종합세트”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9월 8일 10시 02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수백억대 주식 불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수백억대 주식 불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8일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전날 자본시장법, 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할 수 있는 모든 비리 종합세트더라”고 혀를 내눌렀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타한 뒤 구체적으로 “이희진이라는 친구가 간이 커져가지고 별짓 다했더라. 금융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는 투자자가 지는 건데 이 사람은 배짱 좋게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는데 그건 정식 투자자문회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알려진) 펀드에 돈 넣어도 손실 나면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하물며 투자자문 하는 사람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게 말이 되겠나? 그런데 이 말에 투자지들이 속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구속 건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인 정비를 못한 잘못도 있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국회 정무위의 위원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특별한 자격 없이 신고만 하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희진 사건은 사회적 충격도 크고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막대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미뤘뒀던) 대책을 만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약 1600억 원대의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전날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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