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처음 공개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지방재정 개편안(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지방재정·분권특위’가 꾸려지고 일부 자치단체장이 “철회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은 원안대로 6개 불교부단체의 도(道)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조정교부금은 시도 내 시군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어 배분하는 제도로, 성남 수원 용인 과천 고양 화성시 등은 국가의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원 조성 기여분의 90%를 우선 배분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2조6000억 원의 전체 경기도 조정교부금 중 1조4000억 원을 6개 시(市)가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우선 배분 특례가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고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특례를 없애면 성남시나 용인시, 고양시 등은 1600억 원 이상 조정교부금이 줄게 된다. 수원시의 경우 1874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재정 충격을 감안해 우선 배분 특례 비중을 2017년 8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줄인 후 2019년부터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불교부단체 6곳에 조정교부금을 몰아주면서 가난한 지자체로 가야 할 정부의 지방교부금 체계마저 교란하고 있다”며 “단계적 폐지로 수원 성남 용인시의 내년도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연간 예산의 1% 안팎인 200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령 통과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일부 야당 의원들도 계속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와 함께 지방재정 개편안의 또 하나의 주요 사항인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은 사실상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자부는 현재 100%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시도 공동세로 전환해 법인세 수입이 적은 지자체에 고루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논의를 내년으로 미뤄뒀지만 세수가 줄게 되는 지자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시행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개편은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진 지자체 간 재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도 “내년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이 개입하면 제대로 된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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