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라고 한다. 그러나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고 참여는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관심으로 인해 공허한 결과를 도출하듯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바꾸기에 한계에 이르렀다.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과 참여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너무 많은 규제와 규정으로 인해 선거운동은 획일적이고 선거는 재미가 없다. 이 법은 유권자와 후보자의 접촉 기회뿐만 아니라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차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와 후보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그물망 같은 법 규정 탓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일 것이다. 이 법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을 담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제한 폐지는 필수다.
정당법도 문제다. 시군구에 대응하는 정당조직을 금지함에 따라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제약되고 있으며, 정당 구성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새로운 정당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 카르텔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도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위에 정당과 후보자가 활동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당 후원회 부활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교섭단체에 주고 있는 막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모든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당, 후원회,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전반적인 법률 개정 방향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보장하고 정치자금은 규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노력과 활동이 많은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후 자체 개정 의견을 8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정치학회는 5월 20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혁 방향’ 세미나를 마련하였고, 8월 31일에는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혁소위원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정치학회는 3개월 동안 준비한 개혁안을 청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로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으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커지는 상황이다.
이제는 유권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정치관계법을 새롭게 써야 할 시기다. 이번 제20대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소망과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실망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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