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이자 박지만 EG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42·사법연수원 31기)가 2012년 8월 변호사 활동을 중단한 지 약 4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 변호사가 20일 재개업 신고를 했고 그 신고에 법적 하자가 없어 이를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박지만 회장과 결혼한 서 변호사는 2012년 법무법인 새빛에서 일하다가 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결정된 뒤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했다. 대한변협은 서 변호사가 휴업 중이던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알려진 내용만으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법률 검토를 중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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