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7시 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조찬 회의에는 ‘김영란 메뉴’가 등장했다. ‘9000원짜리 전복죽’이 그것. 반찬은 김치, 무말랭이, 콩자반 등 세 가지로 간소했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8일 시행을 앞두고 회의를 주재한 총리실이 기존 식단을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총리실은 전날 저녁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 미리 조찬을 주문했고, 총리실 직원 2명이 이날 오전 7시 직접 식당에서 전복죽을 받아 총리공관까지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고위 당정청 조찬회의의 경우 총리실은 호텔식 케이터링 서비스로 죽과 계란찜, 장국 등의 조찬을 준비했다. 비용은 1인당 3만 원을 넘었다고 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제공된 식사는 정부의 공식 행사에 해당돼 김영란법이 정하는 음식물 가액기준(1인당 3만 원)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예행연습 차원으로 식단을 대폭 조정해 제공했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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