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 출마했던 일부 더민주당 후보들이 선거기획사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특히 박 의원 외에 부산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2명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돼 수사 결과에 따라 부산에서 5석을 확보한 더민주당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최근 박 의원 등 4·13총선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더민주당 의원 3명과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 4명 등 7명이 동일한 선거기획사(A사)를 통해 선거용품을 구입하면서 일부 회계 자료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각 선거캠프와 유세차량, 선거 공보물 등 각종 선거용품 납품 계약을 맺었다. 후보 7명의 계약 규모는 3억3000만 원 정도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A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각 선거 캠프와 실제 납품회사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면서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마진을 챙기는 대신 일부 선거 캠프의 요구에 따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선거 비용을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일부 선거 캠프는 조작된 영수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 비용을 부풀려 보전받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부산 남구의 박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증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캠프 관계자를 조사한 뒤 박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다음 달 13일까지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 비용의 70% 이상을 A사를 통해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A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했는지조차 모른다. 회계는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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