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서 총선 출마한 더민주 후보 7명 같은 선거기획사 통해 회계조작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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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영수증으로 선거비 축소”, 현역 3명 연루… 정치권 파장 예상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 출마했던 일부 더민주당 후보들이 선거기획사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특히 박 의원 외에 부산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2명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돼 수사 결과에 따라 부산에서 5석을 확보한 더민주당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최근 박 의원 등 4·13총선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더민주당 의원 3명과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 4명 등 7명이 동일한 선거기획사(A사)를 통해 선거용품을 구입하면서 일부 회계 자료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각 선거캠프와 유세차량, 선거 공보물 등 각종 선거용품 납품 계약을 맺었다. 후보 7명의 계약 규모는 3억3000만 원 정도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A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각 선거 캠프와 실제 납품회사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면서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마진을 챙기는 대신 일부 선거 캠프의 요구에 따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선거 비용을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일부 선거 캠프는 조작된 영수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 비용을 부풀려 보전받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부산 남구의 박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증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캠프 관계자를 조사한 뒤 박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다음 달 13일까지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 비용의 70% 이상을 A사를 통해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A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했는지조차 모른다. 회계는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더민주당#국회의원#회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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