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최순실 의혹, 증거 있으면 법대로 할 일”…靑은 ‘무시전략’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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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22일 09시 29분


유승민 의원. 동아일보DB
유승민 의원. 동아일보DB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관련 의혹에 대해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한다”며 “증거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관련된 언론의 의혹제기와 야당의 공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르 재단이나 케이스포츠 재단 문제는 저도 지난 이틀간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본 상태여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 주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야당이든 언론이든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만약 국민적 의혹을 살 만한 단서나 증거가 제시되면 성역 없이 수사해서 법대로 처리해야 할 일”이라면서 “야당이 만약 특검을 주장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팩트나 그런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총공세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찌라시조차도 없는 무차별 폭로다”, “해명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로 ‘무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모든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만 잡아뗀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이 같은 대응을 비판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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