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고 백남기 선생 부친도 경찰관, 경찰 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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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27일 10시 04분


경찰대 교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사진)은 작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지난 25일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부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관과 경찰 가족 여러분, 고 백남기 선생님의 부친도 경찰관, 경찰 가족이었습니다. 내 가족 일일 수 있다는 생각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경찰의 부검 영장 재신청을 비판했다.

표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자료를 보강해 법원이 기각했던 백남기 씨 부검 영장을 재신청 했다.

표 의원은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 전 쓴 글에서 백남기 씨의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댔다.
그는 “부검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사'에 한해 실시한다”며 “많은 목격자와 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물대포 직사 충격으로 인한 전도로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뇌 경막하 출혈이 사망원인. 생명연장 치료 중 신부전 악화, 최종사망 시 심정지”라고 백남기 씨의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최초 뇌손상 시 이미 준 뇌사 상태, 뇌감압수술로 생명만 연장. 중환자실 치료 중 멍 등 근육과 피부, 피하 혈관 손상 등은 치유, 흔적이 남지 않음. 진료기록과 촬영 영상 다수, 부검 불필요”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수사절차상 부검은 유족의 충격과 아픔, 슬픔을 크게 가중하기 때문에 (신원불상, 유족 없음 혹은 유족이 혐의를 받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족의 동의 없이 강제 부검 실시하지 않음”이라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검찰은 경찰의 강한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동의는커녕 협의조차 없이 법원에 강제검증(부검) 영장을 신청했다”며 “위 사정 모두 감안한 법원이 검증영장(강제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 상당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 만약 '소명 부족, 필요성 보완' 등의 사유라면 보완후 재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신청 말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26일 오후 백남기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찰 관련 사항에 대해 챙겨보고, 국감을 통해 경찰의 병력 배치 문제나 무리한 부검, 검찰에 대한 요구 등을 점검하는 등 늦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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