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28일, 이 법 의 골격을 만드는 역할을 했던 최현복 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입법 과정에 참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최 전 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입법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법이 정말 시행되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면이 많았다. 대다수 이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당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법으로서 이게 안정성을 가지겠느냐 하는 우려를 보냈다”며 “많은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스트레스였다”고 털어놨다.
최 전 부위원장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것은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니까 그런 면에서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이 법조문이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것이라 우선 우리 시대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개정을 해서 현실성 있게 맞추어가면 되는데 시행령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행되기도 전에 그런 논란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김영란 법이)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는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우리 공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일궈나가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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