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실명 서면 신고제’ 무턱대고 허위 신고 했다가는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9월 28일 10시 30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28일 0시 부터 본격 시행됐다. 감사원은 이날 부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또는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이 오가는 상황을 봤다고 해도 반드시 본인 이름을 밝히고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실명 신고제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신고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감사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명이나 돼 무차별적 신고가 난무할 것을 우려해 실명으로 접수된 서면 신고만 처리키로 했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 할 경우 10일간의 보완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

따라서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신고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등 내용을 적어야 하고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신고했다가는 도리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정치권을 비롯해 대상이되는 기관과 단체는 법 위반의 '시범케이스'가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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