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故 백남기 유족 합의 전제 부검 결정, 법원의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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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29일 11시 40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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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고(故)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최초 사고부터 사망까지 의혹이 없는 사건으로 이를 변사(變死)라고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왜 사망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변사 사건’이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백남기 씨가 변사한데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제가 아는 상식과 경험, 지식으로는 결코 이 사건은 변사가 아니다”면서 “최초 사고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변사라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사가 아닌데도 부검을 강행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 “법원이 유족 합의를 전제로 부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유족과 시민들은 경찰의 영장 강제 집행 때문에 밤새도록 병원 앞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찰 측이 중재안이나 평화적인 해결보다는 충돌과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바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고(故) 백남기 씨의 서울대병원 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26일 두 번째로 신청한 영장을 28일 오후 8시경 발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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