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간사 국감 사회권 놓고 法조항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3시 00분


더민주 “50조 봐라”… 위원장 개회거부땐 직무대행 가능 vs 새누리 “49조 위반”… 간사 협의 뒤 위원장이 개회 결정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인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가 이양받지 않은 사회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여야는 29일 티격태격했다. 여야 모두 ‘국회법 정신’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지만 국회법 49조와 50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의 사회권 행사에 대해 국회법 50조 5항을 인용하며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는 당 중 의원 수가 많은 당의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더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위원장이 계속 개회를 거부해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법 49조 2항을 들며 “더민주당이 오히려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국회법 49조 2항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권을 넘겨 달라’는 더민주당의 요구에 여야 간사 협의를 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회하지 않은 것”이라며 “하루 종일 국회의 위원장실에 있었는데 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더민주#새누리#국감#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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