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자증세 연대 巨野의 ‘법인세 폭탄’ 눈앞에 닥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0시 00분


 국민의당이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매기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어제 당론으로 발의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5%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6월 과표 5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25%의 세율을 매기는 개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부자 증세를 위한 야권 연대’를 구축한 셈이다.

 19대 국회라면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의지해 법안 처리를 막는 게 가능했다. 야당의 동맹도 ‘찻잔 속 태풍’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소야대(與小野大) 20대 국회다. 더민주당 편향적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권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정부의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면 완전히 다른 판이 펼쳐진다. 여야가 11월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선진화법에 명시된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조항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정족수 요건만 채우면 대기업 증세는 당장 현실화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야권의 주장은 한쪽 면만 보는 것이다. 경제 여건이라도 좋으면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릴 경우 세수가 증가하고 복지재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려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높이면 고용이 0.3∼0.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법인세 인상 반대를 밝혔지만 국정감사도 보이콧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7.9%인 반면 1000억 원 이하 기업의 실효세율이 18∼19%인 현실도 공정하진 않다. 정부와 여당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정비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야권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당#법인세법 개정안#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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