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일 17시 18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1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인 13일 이전에 박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의 선거캠프 측에서 선거기획사 A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이용해 선거비용을 축소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 같은 회계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에 충분히 해명했고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선거비용 지출 등을 기록한 자료를 삭제해 사건을 숨기려 한 혐의(증거인멸)로 지난달 23일 박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48)와 사무국장 박모 씨(61)를 구속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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