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법인세 인상 등 증세(增稅)를 둘러싼 정부와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도 안 좋고 전망도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꼭 (김영란법을) 집행해야 했느냐”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연기를 하자는) 설득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성장률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가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간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성장률을 실제로 떨어뜨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왔다.
유 부총리는 다만 “추가경정예산 효과도 있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 2.8%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정부 측은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고소득자 등 여유가 있는 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분하다”며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 년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명목(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세 수입이 약 2조 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야당을 중심으로 미르재단 등의 설립에 간여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언주 더민주당 의원은 “전경련은 시대적 역할이 끝났고 부정적 역할만 남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결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인적 견해를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 등 각종 준(準)조세가 법인세의 1.5배에 달한다’는 전경련 측 주장이 맞는지 야당이 따져 묻자 유 부총리는 “각종 기부금을 다 합쳐도 (법인세의) 1.5배는 좀 과장된 것 같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규제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유 부총리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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