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해양경찰의 단속에 대한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는 적발될 경우 나포된 선박 등을 찾기 위한 담보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담보금은 불법 조업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 전에 선박 등 압수물을 돌려받기 위해 내는 예치금이다.
9일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 나포된 중국 어선 2397척 가운데 285척(11.9%)이 담보금을 내지 않았다. 이 기간에 부과된 담보금 1307억 원 중 미납액은 291억 원(22.2%)에 이른다. 하지만 올 1∼8월에는 검거된 중국 어선 133척 가운데 46척(34.5%)이나 담보금을 내지 않았고 부과된 담보금 96억8000만 원 중 미납액이 50억 원(51.5%)에 이른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은 단속에 대비해 그동안 10∼20척씩 일종의 보험을 미리 결성했다. 운이 없어 검거되면 갹출한 ‘보험금’으로 담보금을 내고 선박을 돌려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이런 사(私)보험을 강력히 단속하기 시작했다. 담보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중국 어선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주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다. 이 때문에 흉기 등을 동원한 저항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S호도 해경이 검문을 시도하자 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하다 조타실에서 불이 나 선원 3명이 숨지기도 했다. 구속된 S호 선장 양모 씨(41)는 “담보금 2억 원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거될 것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저항했다”고 말했다.
담보금 미납이 급증하면서 검거된 중국 어선을 압류, 폐선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압류된 중국 어선은 인천 20여 척, 목포 5척, 군산 1척 등 총 30여 척에 이른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폐선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16척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담보금을 미납한 중국 어선들은 압류된 뒤 평균 1년 정도 재판을 거쳐 폐선된다. 압류된 어선 관리에는 하루 3만1000원의 비용이 든다. 또 폐선에는 t당 30만 원이 소요된다. 100t짜리 중국 어선을 압류해 폐선하려면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불법 조업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2년가량 걸리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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