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박 3인방에게 공천개입 면죄부 준 ‘정치 검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3일 00시 00분


 4·13총선을 앞두고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대통령 뜻’을 거론하며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에게 어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화 녹취록에서 드러난 이들 ‘친박(친박근혜) 핵심 3인방’의 지역구 변경 요구에 이익 제공 또는 협박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김 전 의원도 협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 측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 후보자나 선출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윤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인접 지역구 공천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통화 녹음을 분석한 결과,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인접 지역구에 출마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확인됐다”며 “이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경선 후보자를 협박, 유인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법 논리를 개발했다는 인상이 짙다.

 최, 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친박의 핵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던 사람들이다. 김 전 의원으로서는 정권의 실세인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 3인은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공식적으로 간여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현 전 수석은 명색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 신분이었다. 그런 사람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검찰이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것도 ‘법 앞에 평등’과 맞지 않는다. 수사하는 척 적당히 시간을 끌다 13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에 맞춰 짜 맞추기식 면죄부를 줬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4·13총선 참패는 친박의 공천 전횡 탓이 컸다. 현 전 수석은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과 비밀리에 만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샀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들은 총선을 망친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니 야당에서 편파 수사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친박 공천 파동을 아무런 일도 아닌 양 뭉개버린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친박#새누리당#4·13총선#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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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 2016-10-13 02:18:13

    친박당에 친박검찰,,,,야당이 싫지만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돼야 해결될 문제다, 차기는 반드시 야당으로 정권교체를 해서 대청소를 한번 해야,,

  • 2016-10-13 10:35:38

    대통령을 등에 업고 공당을 사당화 하려는 요괴들 땜시 총선에 참패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아직도 비통함을 금치못하고있다. 특히 요즘 전횡을 휘두르고있는 거대야당을 보면 그 원인을 제공한 최, 윤, 현, 한구 요괴들에게 영원한 퇴출를 판결한다. 진정한 보수의 이름으로...

  • 2016-10-13 10:44:27

    속보인다 뻔뻐함의극치 그러니 야당탄압소리 나오지. 권력의 시남된껌찰 이건아니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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