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11일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결정한 뒤 하루 만에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법적 근거 없이 법 집행을 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중국 어선의 공권력 도전 행위’로 규정한 한국 외교부는 “국제법과 한국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라며 즉각 맞대응했다.
○ ‘적반하장’으로 바뀐 중국
중국 정부는 초기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함포 사용을 허용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 부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을 유발한다”며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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