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中어선 함포 응징’ 싸고 韓-中 외교갈등 조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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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 법집행은 월권” 적반하장… 韓 “정당한 조치”

“불법조업 中어선 꼼짝마” 12일 전남 신안군 우이도 앞바다에서 목포해경 소속 경비함 
3015함(3000t급) 대원들이 해상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 훈련을 하고 있다. 전날 정부가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상대로 함포사격 허용 등 강경 대응 방안을 발표한 뒤 첫 훈련이었지만 예정됐던 실제 사격훈련은 진행되지 않았다. 신안=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불법조업 中어선 꼼짝마” 12일 전남 신안군 우이도 앞바다에서 목포해경 소속 경비함 3015함(3000t급) 대원들이 해상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 훈련을 하고 있다. 전날 정부가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상대로 함포사격 허용 등 강경 대응 방안을 발표한 뒤 첫 훈련이었지만 예정됐던 실제 사격훈련은 진행되지 않았다. 신안=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11일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결정한 뒤 하루 만에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법적 근거 없이 법 집행을 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중국 어선의 공권력 도전 행위’로 규정한 한국 외교부는 “국제법과 한국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라며 즉각 맞대응했다.

○ ‘적반하장’으로 바뀐 중국

 중국 정부는 초기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함포 사용을 허용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 부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을 유발한다”며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어선#해경#외교#함포#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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