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 내려놓기…보좌관 4촌이내 금지, 부인 특권 폐지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0월 17일 20시 06분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국회의원권한내려놓기 소위원회가 17일 '의원특권내려놓기'에 합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권한내려놓기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의원친인척 중 4촌이내는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며 8촌 이내는 신고제도를 도입해 공개하기로 했다.

소위는열정페이, 자녀 스펙쌓기로 문제가 제기된 '국회인턴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인턴제도 대신 8급공무원에 준하는 새로운 채용제도 도입이 제안됐으나 또다른 남용을 우려해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턴제도의 구체적 기준마련 등 보완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위는 의원 배우자가 국회 치과, 한의원, 운동시설, 사우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배우자는 국민의 선택으로 뽑힌 것이 아닌데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기존에는 의원 배우자가 신청하면 '상시출입증'이 발급돼 자유로운 국회 출입은 물론 병원, 운동장 등 국회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소위의 여야 의원들은 막말, 비리 등에 대해 심사하고 징계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발전특위는 오는 19일 그동안 소위에서 합의된 불체포특권 금지, 국회의원 겸직 및 중복수당 금지, 친인척 채용 금지 등에 관해 법안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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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6-10-17 22:13:00

    이넘들아 민법에도 8촌이다..무슨 사촌 금지하고서 특권 내려놓기..야옹이다..

  • 2016-10-17 20:36:51

    국민이 묻고있다! 의원특권금지! 겨우 4촌이내 채용금지! 부인특권 폐지 시키고, 입막음 할여고 한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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