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개혁안을 확정해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자동 상정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세비 15% 삭감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향후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역시 회의 참석 외에 다양한 입법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어 무노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정치학회도 이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선거일 5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는 것을 비롯해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사전 선거운동 금지 폐지 △여성 후보 30% 공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지구당 부활 등을 입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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