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21일)를 앞두고 1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은 사유서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민정수석은)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야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압박하고 있다. 동행명령은 국회 운영위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운영위는 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을 진행하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더라도 우 수석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 동행명령에 관해 결정된 게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뚜렷한 만큼 우 수석이 국회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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