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방북 당시 발언 내용 공개를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록 존재 여부 및 유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던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북해 김정일을 단독 면담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김정일 대화록을 언급하며 “나라를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치 대화록을 갖고 있거나 면담 내용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박 위원장이 대화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단독 면담의 녹취록을 북측이 당시 국가정보원이나 다른 핫라인을 통해 김대중 정부에 제공했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박 위원장이 이를 입수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이후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메커니즘상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뿐 증거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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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13:30:21
개눈깔은 의혹 만들고 부풀리는데 대한민국 최고야. 어이 안철수! 대통령 꿈도 꾸지마라. 개눈깔 단속못하면 10만표도 못얻는다
2016-10-21 16:18:04
지난 대선에서 박지원이 대호록을 써먹었고 며칠 전에도 또 대화록 공개 사기치디가 박지원 쏘옥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박대통령은 문재인처럼 반대한민국짓은 안하기때문에 대화록이 발표된들 더민주당과 문재인만 망신당할뿐입니다
2016-10-21 17:25:48
이번 건은 박지원씨가 박대통령으로부터 들었을 리는 없고,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느냐에 따라 1) 김정일로부터 직접 입수했다면 적과 내통해서 국가원수를 협박한 여적죄에 해당하며 2)청와대 근무 때 인지한 사실이면 비밀누설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