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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정윤회 사태 이어 최순실에 연설문 의혹에 또 등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25 18:00
2016년 10월 25일 18시 00분
입력
2016-10-25 11:10
2016년 10월 25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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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사전에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입수해 수정하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호성 부속비서관(사진)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호성 비서관이 박 대통령 가장 가까이서 메시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 일각에선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호성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1998년 정치에 입문한 뒤부터 줄곧 곁에서 보좌해온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다.
정 비서관은 지난해 불거진 '정윤회 문건 파문'에서도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함께 박 대통령의 '권력 3인방'으로 꼽힌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묵묵히 고생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했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확인했지만 비리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은 법률위반이다.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는 대외 유출이 금지돼있다. 근거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다.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은 모두 이 법을 적용받는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에서의 통일구상 발표와 같은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사 등은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 관련자들만 아는 '비밀'에 속한다.
법률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을 접근하거나 열람했던 사람이 비밀 보호기간 중에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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